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4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B실 안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C(60세)이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통에 담겨 있던 온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물 접수 관련)
1. 수사보고(담당 교도관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