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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431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C 임야 825㎡ 중 별지도면 표시 18, 27, 26, 25, 3, 4...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4, 갑2, 갑3, 갑4, 갑5의 1, 2, 갑6, 갑7, 갑8,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화성시 D 임야 2,659㎡, E 전 2,469㎡, F 답 678㎡ 중 각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화성시 C 임야 82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는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중 별지도면 표시 18, 27, 26, 25, 3, 4, 5, 6, 24,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1㎡에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이 축조되어 있고, 위 제방 상단부분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 남쪽으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서쪽으로는 화성시 G 전 549㎡와 H 전 529㎡, 서북쪽으로는 I 답 218㎡와 J 답 641㎡, 북쪽으로는 K 답 1,260㎡, L 전 2,258㎡와 M 답 2,684㎡, 북동쪽으로부터 동남쪽까지는 하천으로 각 둘러싸여 있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로인 N 도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 선내 ㄴ부분을 통과해야 한다.

마. 원고를 비롯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매실나무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무렵 위 선내 ㄴ부분의 중간에 바윗돌을 놓아두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주위통행권확인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과수원, 전 등의 용도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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