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목장용지 2,680㎡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F 전 2,79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목장용지 2,680㎡(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 및 D 목장용지 1,327㎡(이하 ‘피고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 호두나무를 심어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C 토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토지는 북쪽으로는 김천시 G 전, 동쪽으로는 피고 D 토지 및 피고 G 토지, 남쪽으로는 E 구거 및 H 임야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 C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피고 D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3, 3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대한민국 소유의 김천시 E 구거 8,096㎡ 중 별지도면 표시 1,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33, 30, 31, 32,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해 왔는데(이하 위 (가), (나), (다)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하고, 따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가) 부분’, ‘이 사건 (나) 부분’,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 문제로 다투면서 이 사건 주위토지의 통행을 방해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원고 토지를 매도한 I은 예전부터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하여 공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