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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합6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20: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 403호에서, F 이라는 핸드폰 앱을 통해 알게 된 G( 여, 15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위 G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같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함께 누워 나체 상태인 G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제공을 약속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G을 상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고 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와 I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혐의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범죄를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 직후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 한 경찰은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려 했던

G를 사실상 강제로 경찰서로 인치 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또한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G의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청소년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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