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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1 2017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5:57 경 목포시 C 아파트 304동 1503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이웃 이자 지체장애 4 급인 피해자 E( 여, 47세) 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 D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뇌 병변으로 인한 신체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그 곳 거실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애인하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 아프니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다음, 피고인의 양 손을 신체마비로 거동이 힘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고 들어 올려 침대로 데려가 “ 아프니까 놓아 달라” 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한쪽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노출시키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팔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녹취록( 피해자)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C 아파트 304동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관련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채취 키트 감정 의뢰 회보 관련)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111 쪽, 175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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