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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합2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9: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 즉석만 남’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 여,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있던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며 ‘ 하지 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같이 놀자,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다, 노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문자 메시지 및 H 내용 확인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구강세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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