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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나2231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32,000,000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은 가장임차인이고,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임차인으로서 위 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가장임차인 해당 여부 갑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를 알지 못했고, 인터넷 부동산중개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원고가 2017.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청소업체를 통해 도배, 청소 등을 하였고 그 비용을 지급한 사실, 서울 광진구 J통장이 2019. 7. 10. 제1심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가장임차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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