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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D 대 1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대지 지상 주택(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23.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계약일 : 2014. 5. 20.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E, 임차인 피고 임차보증금 : 1,200만 원 임대차기간 : 2009. 9. 15.부터 2011. 9. 15.까지 전입신고일 : 2015. 1. 8. 확정일자 : 2015. 1. 26.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7. 3. 22.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5,397,874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후순위로 5,397,873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2. 19.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피고의 모친인 F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가 2015. 1. 8.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이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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