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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582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경북 청도군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G맨션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17.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8. 7. 16. 1순위 피고(최우선소액임차인)에게 14,000,000원, 2순위 원고(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51,280,4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에게 2011년경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대여금 채권 중 1,4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2013. 10. 2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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