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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6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3:42경부터 2018. 8. 25. 13:45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자신이 운행하는 트랙터가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도로 중앙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사진 등, 수사협조요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트랙터를 도로 중앙에 놓아둔 것은 트랙터의 전면에 아반떼, 세라토, 그레이스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이미 통행을 방해한 상태여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아반떼 차량이 이동주차를 하자마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트랙터를 운전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트랙터의 전면에 아반떼, 세라토, 그레이스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상태로 2018. 8. 25. 13:20경부터 약 20분가량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트랙터가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 중앙에 트랙터를 놓아두다가 2018. 8. 25. 13:45경 위 현장에서 체포된 점,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E 등이 같은 날 13:26경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들 사이로 트랙터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천천히 앞으로 나와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 등이 아반떼 차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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