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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트랙터의 백미러를 보면서 아주 천천히 후진하였고, 뒤쪽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그 즉시 멈춰 서려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부터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트랙터를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집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의 트랙터가 갑자기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바퀴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후진 사실이나 트랙터가 뒤로 밀린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②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CCTV영상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트랙터를 우회전하여 들어간 후에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확인한 상태에서 직진하였는데 피고인의 트랙터가 후진한 것이지, 피고인이 우회전 직후 다시 후진하려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트랙터가 후진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직진을 한 상황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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