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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5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은 트랙터를 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입구로 향하던 중 실수로 트랙터의 버튼을 잘못 눌러 로터리( 트랙터 뒤에 장착되어 밭을 갈아주는 장비) 가 펼쳐졌고, 이에 트랙터에서 내려 수동으로 로터리를 접으려는 와중에 경찰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 오전에도 납품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에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위 마트의 행사장 앞에 트랙터를 세워 두어 고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이 부분 범행 당시 트랙터는 로터리가 펼쳐져 진 채 시동이 꺼져 있었다.

3) 이 사건 마트의 직원들은 트랙터의 옆에 주차금지 표지를 세워 놓고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을 유도하였는데, 위 직원들이 트랙터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트랙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약 3미터 정도만 트랙터를 이동시킨 후 다시 정차 하여 이 사건 마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고, 트랙터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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