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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2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7.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7. 22:25부터 22:32경까지 C단체 학생 등 약 7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파이낸스빌딩 앞에서부터 차로로 활용되는 골목길을 통해 을지로2가 사거리로 이동을 한 후 을지로 2가 사거리에서 종로2가 사거리까지 편도 5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동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0. 23:00부터 23:50경까지 C단체 학생 등 약 1,500명과 함께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미신고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태평로)까지 행진한 후 계속하여 남대문로(남대문 - 한국은행 본점간 왕복 6차로 전차로, 한국은행 본점 - 을지로입구역 - 광교 직전간 왕복 8차로 전차로)를 경유하여 서울 남대문로 1가에 있는 광교까지 약 1.6km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사진(수사기록 제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각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라는 시위의 내용과 전개과정 등에 비추어 모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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