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5. 03:34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입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정문방향 화단으로 집어던져 눕힌 다음,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신고하지 않을 테니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약 300m 가량 뒤따라가 위 아파트 3103동 앞에서 화단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1.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