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창원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자신과 함께 노래방에 왔던 일행들이 가고, 계산을 위해 피해자와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가 있는 대기실인 F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정(길이 35cm, 증 제1호)을 들어 탁자를 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는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는 이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서 더 처벌받습니다."라며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빤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장애(뇌병변 장애 3급)가 있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