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4. 4. 10. 22: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수의과학검역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약 500m 가량을 뒤따라가, 22:45경 안양시 만안구 D 노상에 이르러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배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때리는 등 저항하자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3. 7. 26.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변호인은 ‘범행시 착용한 의복 사진’(증거목록 순번12)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얻은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캡처사진 1부,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