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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6674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5. 24.부터 2011. 7. 31.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에 근무하다가, 2011. 8. 1.부터 2013. 3. 4.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11. 7.경 C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년 2월분 임금 2,989,860원과 퇴직금 8,350,684원 합계 11,340,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C는 별개의 법인이고, 2011. 7.경 C로부터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양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2011. 8. 1.부터이다. 2) 또한 원고는 2013. 3. 4.이 아니라 2013. 2. 28.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2016. 3. 2.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고용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1호증에 따르면, 피고와 C가 2011. 7.경 ‘피고가 C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C로부터 고용 승계를 포함하는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갑 4,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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