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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05 2015가합100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8,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D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10. 7. 1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는 C에 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C은 2010. 7. 22.경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자14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10. 12. 6. ‘C이 삼화상호저축은행과의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을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삼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출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22. 원고에게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C의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우리금융저축은행에 2011. 7. 25. 10억 원, 2011. 7. 27. 나머지 대출금 전부를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구성하는 각 구분소유 호실에 관하여 2011. 8. 1. 이 사건 제소전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 및 그 경과 그러자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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