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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7나2106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의 가.

항 『갑 제11호증의 5, 제12호증의 5, 6, 을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과정에서 ‘G이 F으로부터 E의 경영권을 사실상 양수하면서 E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 B이 E이 부담하는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E을 인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G은 E을 대리하여 E의 거래처 46개 업체와 채권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G이 합의한 거래처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은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 B이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일부라도 변제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 등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E의 경영권을 사실상 양수한 G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G이 E의 채권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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