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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4626
영업신고증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C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소재 ‘E’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양수하고 그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의 아들 F는 2014.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만 원, 연 차임 400만 원(선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 명의를 승계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적극 협조하는 대신, 피고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F에게 영업자 명의 승계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ㆍ양수서, ② 승계를 하는 사람을 피고로, 승계를 받는 사람을 원고로 기재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③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위임장, ④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마. F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6244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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