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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04101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0. 택시 콜서비스 업체인 C에 입사하였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4.경 C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C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다.

원고는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2015. 9. 22. 해고당하여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929,192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339,200원 합계 3,268,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C로부터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C의 외부 거래처를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C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C을 퇴사한 후 2015. 5. 1. 피고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이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도 아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원고에게 한시적 고용임을 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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