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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69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경 피고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D사업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5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부터 2014. 5.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계약금액이 51,39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4. 1.경 피고와 위 하우스 시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5,000,000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금액 5,380,834원, 29,619,056원, 110,000,110원 합계 14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E은 2016. 12. 29. C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95,00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C은 2016. 1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1,394,000원과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9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1602호, 이하 ‘관련 1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8. 6. 11.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8나12292호, 이하 ‘관련 2심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9. 10. 2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는 ‘E이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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