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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22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간 관계 1) 원고는 금속조립창호공사업, 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H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3.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I는 위 H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금속조립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위 H이다. 4) 원고, D 및 F의 본점은 서귀포시 J, 3층으로 모두 같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C사업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5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부터 2014. 5.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계약금액이 51,39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D은 2014. 1.경 피고와 위 하우스 시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C사업을 추진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인 E에게 자부담금 5,600만 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통장(농협 K)을 교부하였다. 4) E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자부담금 명목의 돈으로 지급받아 합계 1,679,045,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4. 9. 12.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1 원고는 2014. 2. 1. 피고에게 금액 5,25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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