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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15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205,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8. 8.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9,293,344,000원, 총 공사기간 2014. 6. 19.부터 2015. 12. 1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제23조 제1항),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제23조 제4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8항). 구분 횟수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원) 기간 비고 총괄 당초 2014.6.19. 2014.6.19. 2015.12.18. 19,293,344,000 1 2015.3.11 19,288,217,770 2 2015.6.29. 18,419,538,520 3 2015.8.28. 18,449,844,000 4 2015.10.2. 22,175,402,530 ( 3,725,558,500) 설계변경 5 2015.11.25. 2016.12.21. 22,175,402,530 369 사업부지 내 VIP행사, 고압선로 및 통신선로 이설,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 6 2016.8.16. 22,170,978,120 1차 당초 2014.6.19. 2014.6.19. 2014.12.18. 2,659,927,000 1 2014.12.17. 2015.5.3. 4,808,824,170 136 14년 예산 추가배정에 따른 1차수 예산변경/공기연장 2 2015.3.11. 4,803,697,940 3 2015.5.1. 2015.10.1. 151 오염토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및 오염토 처리기간확보를 위한 1차수 공기연장 4 2015.9.22. 2015.10.23. 22 1차 오염토 반출 후 발생된 추가 오염토에 대한 검증 및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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