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E에 대한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40,000,000원 상당을 가압류하는 결정(제주지방법원 2011카단319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는 2011. 12. 2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4. “E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제주지방법원 2013가단75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16.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주지방법원 2014타채223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들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다. 라.
피고 B은 2011. 6.경 E과 제주시 F 지상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5,000,000원에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1. 7. 23. E과 G 지상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28,0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피고 D는 2011.경 E과 H 지상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5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추심금 15,000,000원, 피고 C은 추심금 15,000,000원, 피고 D는 추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피고 D는 이 사건 가압류 이후 E에게 지급한 7,8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E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B,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