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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6가단61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C사업」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계약금액이 51,39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하우스 시설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5,000,000원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C사업」을 추진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인 E에게 자부담금 56,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우스 시설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D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물품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도 주식회사 F 명의로 발행하였다) 물품대금 중 50,000,000원을 위 자부담금에서 지급받았다.

다. D은 2016. 12.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95,000,000원(= 145,000,000원 - 5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양수금 합계 126,394,000원{= 공사대금 31,394,000원(= 51,394,000원 - 20,000,000원) 양수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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