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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5481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당심에서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공사금액 443억 원, 공사기간 착공승인일부터 37개월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과 의무)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또는 의무 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100% 소유권 확보 의무

2.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담보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 ]

5. 본 사업과 관련 “책임준공 신용공여사” 승인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의무 ② 원고는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또는 의무)를 수행한다.

1. 건축기한내 책임준공의 의무

2. 이 사건 조합의 요청시 대관청 행정 업무 및 인, 허가 업무의 지원

3. 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 분양, 광고, 홍보업무의 지원

4. 이 사건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 관련 자료의 제출[ ]

6. 도급계약 후 60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③ 본 사업과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책임준공에 따른 보증만 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① 사업추진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을 차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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