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자로서,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구리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0. 1. 4.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협약의 범위) G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 및 기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이 사건 조합은 G의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 이 계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이외에 추가 모집조합원의 모집업무 2) 사업계획의 수립 3) 사업비 조달 및 대여금 지원 4) 사업승인 등 인허가 관련 업무 5) 매도자 토지의 매입 제6조(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1.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주택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서류 징구 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지 내에 토지작업(주택사업 참여 및 토지매도의향 등)을 토지주와 협의를 95% 완료하여 G에게 인계한다.
(G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2. G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