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42424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F,...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남양주시 H 일대에서 행해지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사이자 2개동 194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도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의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4,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승인일로부터 37개월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연대보증인들은 피고 조합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제3조(역할과 의무) 피고 조합과 원고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 조합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또는 의무 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100% 소유권 확보 의무

2. 사업부지에 대한 제한물권(담보권 설정 등)의 말소의 의무

5. 본 사업과 관련 “책임준공 신용공여사” 승인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의무 ② 원고는 본 사업의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또는 의무)를 수행한다.

6. 도급계약 후 60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③ 본 사업과 관련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책임준공에 따른 보증만 한다.

제10조(계약이행보증) ① 피고 조합과 원고는 본 계약의 이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