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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562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1) 원고들은 구리시 F 대 193㎡ 및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서, G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리시 H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다.

나.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10. 1. 4.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협약의 범위) I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 및 기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이 사건 조합은 I의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 이 계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이외에 추가 모집조합원의 모집업무 2) 사업계획의 수립 3) 사업비 조달 및 대여금 지원 4) 사업승인 등 인허가 관련 업무 5) 매도자 토지의 매입 제6조(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1.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주택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서류 징구 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지 내에 토지작업(주택사업 참여 및 토지매도의향 등)을 토지주와 협의를 95% 완료하여 I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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