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918,29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C는 경기도 구리시 D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리시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6. 12. 29.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0. 1. 4. 엘에이치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엘에이치디앤씨’라고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협약의 범위) 엘에이치디앤씨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 및 기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키로 하며 이 사건 조합은 엘에이치디앤씨의 업무수행에 있어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 이 계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이외에 추가 모집조합원의 모집업무 2) 사업계획의 수립 3) 사업비 조달 및 대여금 지원 4) 사업승인 등 인허가 관련 업무 5) 매도자 토지의 매입 제6조(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범위 및 책임과 의무
1. 이 사건 조합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주택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심의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서류 징구 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