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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6노3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Z,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Z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AC 은행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AJ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편의를 보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적 차주는 피고인 B 인데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보증의 의미에서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 증서의 채무 자란에 서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AJ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Z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4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2016 고단 158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3. 3. 11. 피해자 E로부터 액면 금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후 이를 피해자 E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금원 대여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6 고단 2801호와 관련하여, 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반환한 이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바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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