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7. 8.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기각판결이 2017. 10. 26. 선고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2017노3185),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7도1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 골시장 부근 하이 트타 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다이 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별건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