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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7:12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 현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I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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