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23: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 문 현 곱창’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대림 문 현 시티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