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5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어 버스정류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에게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리라고 소리치자 위 D의 가슴을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