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가 태블릿 PC의 소리를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증 제2호가 아니라 증 제1호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왼손에는 망치(총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때릴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