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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9고단4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4세)가 태블릿 PC의 소리를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증 제2호가 아니라 증 제1호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를 줄여.”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왼손에는 망치(총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때릴 건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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