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누33310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액...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 201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는 2013. 3. 18. 중앙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10. 21. 중앙보훈병원의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1116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자 이에 따라 2013. 12. 2. 원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판정 결과(변경 전 등급 7급 201호, 변경 후 등급 7급 1116호)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이 2012. 7. 1. 이후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자녀가 없는 5~7급 해당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액을 643,000원에서 469,000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피고는 위 심판절차 진행 중인 2014. 5. 23. '신체검사 무변동에 따른 수당지급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7항의 상이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단서조항과 같이 본인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가 아닌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판정신체검사의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