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 201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6급 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된 기준도 있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① 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② 간호수당 지급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③ 무의탁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5급, 6급, 7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월 274,000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매월 100,000원, 미성년 자녀는 한 명 당 매월 50,000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