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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2403
보훈급여금 지급액 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부터 1970. 10.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2. 6. 30. 중령으로 전역하였고,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전상군경(7급 201호)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6급 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된 기준도 있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① 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② 간호수당 지급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③ 무의탁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5급, 6급, 7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게 지급하던 무의탁수당(월 274,000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대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매월 100,000원, 미성년 자녀는 한 명 당 매월 50,000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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