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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2013구합31745
재판정신체검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2년경 원고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경추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법 제6조의3,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심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전공상 등 확인 상이처‘ 부분에 ’경추부 파편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서 하단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2012년 12월 초, 서초중앙보훈병원 몸 전체 촬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부분은 원고가 아닌 피고 담당 직원이 기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작성한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법률에 의거 등록되신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 등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상이등급 기준도 최신 의료기술 등이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 6급 3항 신설 등 일부 상향 조정된 측면도 있지만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된 기준도 있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① 상이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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