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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4누23147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25 전쟁 당시 육군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0. 7. 18. 칠곡지구 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1983. 3. 30. 전투 중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그 후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처분을 계속 받아오다가 2004. 2. 17. 신체검사 결과에서 처음으로 상이등급 7급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2008년, 2010년, 2012년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13. 12. 3. 부산보훈병원에서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 4115호로 결정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인해 현재 원고는 왼쪽 발 부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바, 원고의 상이등급이 적어도 6급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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