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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구단62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1972. 8. 13.부터 1973. 2.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2013. 2. 22. 사망하였다.

신검종류 인정질병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판정연월일 재판정 당뇨병 7급 201호, 7급 702호 7급 1115호, 7급 5111호 2013. 4. 24. 뇌경색증 등급기준 미달 경도 2013. 3. 8. 고혈압 경도 경도 지루성피부염 등급기준 미달 등급기준 미달 고지혈증 등급기준 미달 등급기준 미달

나. 망인은 2012. 7. 9. 피고에게 아래 표의 ‘인정질병’란 각 기재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고엽제 재판정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여 같은 표의 ‘판정연월일’란 각 기재 일시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 2013. 5. 21.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변경 후 등급’란 각 기재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신검종류 인정질병 종합판정 전 종합판정 후 종합판정 종합판정 당뇨병 7급 5111호, 7급 5115호 7급 5111호, 7급 5115호 6급 1항 말초신경병 6급 1항 4113호 6급 1항 4113호

다. 망인은 2013. 2. 5. 피고에게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을 한 후 2013. 11. 20.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4. 2. 18. 망인에게 아래 표의 ‘인정질병’란 각 기재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같은 표의 ‘종합판정 후’란 각 기재 상이등급과 같이 종전과 같이 6급 1항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9, 을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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