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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정5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7.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가격 미상의 맥주 3캔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 E,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경 부천시 오정구청으로부터 2015. 2. 18.부터 2015. 3. 19.까지 30일간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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