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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4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영업정지명령위반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 8. 3.부터 2013. 8. 22.까지 20일간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본인 손님들을 1번방에 받아 연주자 없이 반주장치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의 요금을 받아, 결국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 하였다.

2. 주류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4.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6번방 손님들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과일안주와 함께 금 7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명령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각 단속경위서

1. C노래방 현장사진

1. 노래방내 주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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