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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5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9. 3. 8.부터 2019. 4. 16.까지 4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 02: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남, 53세) 등 손님 3명에게 안주를 포함하여 맥주 10병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연제구 행정처분알림서 사본, 위반업소 처리경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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