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9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201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1 및 같은 건물 202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2를 실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D 노래연습장1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위 D 노래연습장1에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수개를 판매하고, E, F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8번방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G, H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2. D 노래연습장2 관련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2014. 1. 25.부터 2014. 2. 3.까지 위 D 노래연습장2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1. 28. 21:3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사진

1. 행정처분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