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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15 2013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2012. 7. 14.경부터 2012. 7. 23.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9. 22:30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술과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맥주를 제공하고 D으로 하여금 객실로 들어가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영업정지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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