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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두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의 징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참가인 B이 2010. 3. 30. E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연 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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