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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5448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174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서울 마포구 B에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1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 7월~2012년 4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약국이 아래와 같이 합계 105,34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부당청구금액: 1,284,949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방된 의약품으로 청구[세클로낙정(종근당, 188~250원)을 에이서정(경동제약, 106원)으로 대체조제 하는 등 다수 품목] 약제비 부당청구(부당청구금액: 104,165,523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하여 수진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사용한 약제의 실구입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직접 구입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함(제이딘정 150밀리그램, 종근당)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① 2015. 9. 11. 원고가 합계 105,348,500원의 약제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74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2015. 9. 21.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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