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의 ‘부과세액’란 기재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부터 시흥시 B에서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C(대표자: D)으로부터 공급가액 1,451,788,3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 사이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12.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